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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8도20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및 2013. 4.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서의 ‘자동차보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별개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재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을 연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Q 명의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기의 점,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민등록법 위반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