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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16 2015가합410

동대표해임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2014. 11. 10.경부터 피고의 회장이자 이 사건 아파트 106동 대표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 결의 절차 1)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의 입주민 101명 중 12명이 2015. 2. 12.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해임사유’라 한다

)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였다. ① 2014. 12.경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구 주택법(2015.12.29. 법률 제136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3조(관리주체 등)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