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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나46837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물주 C과 사이에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여관에 관하여 2013. 5. 16.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담당 수사관이었던 피고는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29306 판결).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진부확인을 구할 필요가 하다

거나,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