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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66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 임야 300㎡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D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관리인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6.경 서울 종로구 E 부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의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임야의 146.84㎡ 부분, 위 임야에 인접한 F 임야의 246.48㎡ 부분, G 임야의 9.22㎡ 합계 402.54㎡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ㆍ성토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임야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합계 402.54㎡를 절ㆍ성토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C 임야 및 위 임야에 인접한 G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임야의 입목인 아까시 나무 12목, 소나무 1목, 잣나무 1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현황측량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