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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821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9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나. 피고 C은 5,339,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25.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울주군 G 대 236.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대지 위에 2층 6세대 건물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93. 9. 14.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7. 31.자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같은 날 H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 한편, 2008년~2011년경 공매 또는 매매를 통해 이 사건 주택 중 피고 B은 101호, 202호, 203호, 피고 C은 102호, 피고 D, E은 103호, 피고 F는 201호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6674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는 울산광역시이므로 울산광역시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갖는 것이지 원고가 직접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울산광역시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전유부분 소유자 전유부분 임료산정기간 기간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원) B 101호 2008. 10. 6. ~ 2013. 7. 30. 4,579,000 202호 〃 4,683,000 203호 〃 4,683,000 C 102호 2008. 1. 28. ~ 2013. 7. 30. 5,339,000 D 103호 2008. 2. 25. ~ 2011. 11. 29. 3,628,000 E 103호 2011. 11. 30. ~ 2013. 7. 30. 1,709,000 F 201호 2008. 3. 6. ~ 2013. 7. 30. 5,139,000

마. 울산광역시는 2016. 7. 29.자로 피고들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