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됨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적용을 누락한 채 이를 다른 죄들과 함께 모두 경합범으로 처벌함으로써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전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삭제하고, 범죄사실 “2. 가.”항을 “1.”항으로, “2. 나.”항을 “2.”항으로, 원심 판결문 3쪽 마지막 줄의 “위 가.항과 같이”를 “위 1.항과 같이”로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