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889]
광산근로자였던 갑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상병이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은 갑이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갑의 청력이 소음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광산근로자였던 갑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상병이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갑이 약 7년간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한 점, 갑이 광산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 환경과 갑의 근무 기간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 제3항 및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는 점, 갑이 장해급여 청구 후 받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난 점, 갑이 노인성 난청의 발생 빈도가 높은 연령인 만 73세에 이르러 위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나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므로, 갑의 상병 진단 당시 나이만을 이유로 위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상병은 갑이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갑의 청력이 소음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제37조 제1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은)
근로복지공단
2018. 9. 12.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5.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1984. 10. 5.부터 1991. 9. 10.까지 약 7년간 △△△△광업소 등에서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가 광산근로자로 근무한 위 사업장의 소음 환경과 원고의 근무 기간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한다.
(다)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에 따라 진찰 요구를 받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대학교 □□의료원에서 2016. 9. 28., 같은 해 10. 6. 및 같은 해 10. 13. 세 차례에 걸쳐 순음청력검사(이하 ‘순음청력검사’라고만 한다)를 받았는데, 그 결과 청력이 좌측 약 44dB, 우측 약 52dB로 측정되었다.
(라) 원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손실이 좌측은 5,000Hz대, 우측은 6,000Hz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마)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위 □□의료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복합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소음 노출도 난청의 한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바) 원고가 소음사업장 퇴사 후 약 24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게다가 원고는 순음청력검사 당시 의료진에게 ‘15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사)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73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나, 난청은 크게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분류되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데,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나이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아)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자)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전의 소음 노출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소음 노출이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였다.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의가 이 사건 상병과 소음사업장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인과관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소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소견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료기관의 감정촉탁 회보결과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견해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다.
(차) 피고는,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 결과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 정도가 57.3dB인데,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좌측 44dB, 우측 52dB)는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난청에 미친 영향은 매우 작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선 조사 목적이 개별 사건에서 업무상 소음과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으려는 데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이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동검진차량의 청력부스에서 자동화 청력기기를 이용하여 양쪽 귀의 청력 상태를 500, 1,000, 2000, 3000Hz에서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소음 노출 여부를 조사대상자가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의 3개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는바,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위 조사결과에서도 “소음 노출 유무는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목적, 조사방법, 대조군 분류상의 한계점 등을 두루 고려해 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영양조사 결과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의 평균 청력 측정치가 적절한 비교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법원은 마찬가지 이유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원용하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