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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25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약외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구강위생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제2조(총칙) ① 피고는 원고와 계약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원고 거래약정서(을 제3호증)에는 “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즉, 원고의 오기로 보인다. 는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다.

제3조(판매독점권) 원고는 피고가 생산한 계약제품의 약국유통 및 판매권을 가지며 피고는 계약제품을 원고와 사전 협의한 거래처들 외 어떠한 제3자에게도 유통,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 판매될 경우 피고가 해당 업체에게 판매중지 요청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4조(상품의 거래)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 품목 및 가격은 별도 합의하는 내용으로 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거래상품의 부대합의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하며, 추가진행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대합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제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피고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초래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금전채무와 손해배상금 을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유효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원고 또는 피고로부터 당해 년도 종결일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종결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유효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나. 원고는 2017. 3. 10. 피고와 피고가 생산한 칫솔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