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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215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 보건의 증진과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자,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자격이 있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남지부, 전라북도지부, 광주전남지부, 충청북도지부, 부산광역시지부, 인천광역시지부, 울산경남지부, 대전충남지부, 대구경북지부, 경기도북지부, 경기도남지부, 서울특별시북지부, 강원도지부 등 13개의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다. 원고는 전국 각 분사무소에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자, 원고 대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외래환자 진료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그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원고 분사무소의 지부장직을 수행할 자들을 모집하였고, 위 지부장들은 원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가 모집한 지부장인 소외 A 등 6인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원고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4. 12. 29. 각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614). 이에 위 A 등 6인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18) 및 상고 (대법원 2015도10322)가 각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상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

분사무소 의료기관 운영기간 A 경기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