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096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3누35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최AA
천안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구합100964 판결
2014. 4. 3.
2014. 5. 1.
1. 제1심 판결 중 다음의 초과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아래 초과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501,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5.경부터 ○○시 ○○읍 ○○대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임차하여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3.부터 2012. 11. 5.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 11. 5. 원고에게 ①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②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음에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원 +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과세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과세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이들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9. 기각되었다.
바. 그 후 피고는 2014. 4. 28.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사건 제2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가 2014. 4. 28. 직권
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명의의 계좌로 유류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여부, 법인 명의 예금통장 등 취급하는 석유류 제품의 입고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너지는 201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에너지 명의로 수입통관된 경유를 울산 소재 유류저장소에 보관한 뒤 2011. 9.경 전량 출고시킨 이후 유류를 수입 하거나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에너지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2011. 11.경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국세청에 의해 직권폐업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후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의하면,☆☆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가 출하업체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지 역시 ○○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렇게 사실과 다른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원고로서는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특히 위 출하전표 상에는 운반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공급주체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부분(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