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16:15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에 있는 대우버스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주)용전사 앞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음주측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