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5. 9. 1. 피고로부터 ‘B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설치장소 영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설비용량 1,499kW , 설치면적 9,674㎡의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2015. 9. 3. 업태를 전기업, 종목을 태양광발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공작물 설치면적 2,360㎡, 형질변경면적 9,935㎡의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두 차례 재심의 의결을 거친 후 2018. 9. 19. 최종적으로 아래 라.
항의 불허가사유와 같은 심의의견으로 ‘부결’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원회의 ‘부결’ 의결 및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사유>
1.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별표 1의2)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이나,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은 장기 사업으로 한 번 훼손된 자연은 원래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고,
3. 사업부지는 D에서 매우 인접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