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집19(2)민,151]
도시계획법 및 본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 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토지수용법 제1조 , 토지수용법 제23조 , 토지수용법 제61조 , 토지수용법 제64조 , 토지수용법 제70조 , 도시계획법 제10조 , 도시계획법 제11조
원고
제주개발주식회사 외 1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 문행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승려인 소외 1의 소유인데 동 소외인이 사망하자 소외 2가 위 대지에 대하여 유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친 후 소외 3을 거쳐 동 소외 4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소외 관음사가 1967.3.27. 제주지방법원에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1967.4.25. 동 대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동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된 사실과 위 소송 중에 제주도의 도시계획 일환으로 기업자인 피고 제주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당시의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4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고 이에 따라 1967.9.23. 동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무릇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그 법률의 목적과 취지 보상금의 공탁 토지세목의 공고 피수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 각 규정에 비추어 기업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그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도리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위 소송진행중에 토지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소외 4를 상대로 적법히 그 수용절차를 마치고 기업자인 동 피고 앞으로 그 등기를 한 이상 동 피고는 명실공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동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게 진실한 소유권자를 확정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피고의 위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위 토지수용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동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기록 및 토지수용법의 관계규정(특히 동법 제23조 61조 64조 )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동 피고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논지는 부당하고, 원판결은 이 사건 토지수용에 있어 동 피고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한 취지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토지수용법 제70조 는 기업자가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그 토지를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고 그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데 관한 규정인바 원판결이 이와 같이 보는 취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 동 법조에 의한 토지반환 및 원상회복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심리를 미진하고 토지수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밖에 동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를 공익사업의용에 공하지 아니하며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전부의 폐지로 보아야 할 것이니 동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수용절차는 당연 무효라는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법률심인 당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같은 김무근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 제주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지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소외 4을 상대로 원고에게 보상금도 지급함이 없이 한 토지수용은 당연 무효의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에 시행할 공사의 목적에 비추어 기업자가 매수 수용하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용수용하여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매수수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또 동 피고는 복개공사 기업자로서 사용목적인 복개공사를 완료하였고 계속 사용하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이 사건 토지는 이에 부속될 복개구조물과 함께 토지수용법 제70조 에 의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정당한 권원없이 이 사건 계쟁건물을 건축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피고는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한 원판결은 사실과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는 것이나 이는 앞에서 본 바 정당한 원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결과를 사실을 오인하고 법률해석을 그르쳤으며 판결이유에 모순 있다고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판결이 피고 제주개발주식회사가 토지수용에 의하여 적법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이상 이는 동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양도받은 다음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세웠으니 이를 적법히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주장이나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인 주물과 복개구조물인 종물과의 관계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수용은 복개의 목적이 끝나면 원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한다는 해제조건부 수용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는 역시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거나 심리미진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