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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50515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수치연산, 시각화 및 상위레벨 프로그래밍 툴인 컴퓨터프로그램 D의 저작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엔진제어장치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소프트웨어 팀장)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회사에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P2P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E 버전(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였고, 2016. 3. 15. 원고 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옵션(서포트 패키지) 프로그램 중 F를 그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였다.

피고 C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저장된 ‘G' 폴더(H)의 속성을 확인하면 최초 만든 날짜는 2012. 5. 11.로 나타난다.

다. 피고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 C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함께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11. 17.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11144호. 피고 회사 벌금 3백만 원, 피고 C 벌금 백만 원).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3년 말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I 개발과제 중 엔진제어장치(Engine control unit, EGU)에서의 하드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응용기술 개발 과제를 부여받았고, 그 과제 수행을 위해 2014. 4.경 원고로부터 J 버전에 관한 라이선스를 39,689,100원에 구매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가 적발된 후 피고 회사 컴퓨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