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39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46.05㎡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46.05㎡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9.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