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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7.9.선고 2006구합347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34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 5 . 21 .

판결선고

2008 . 7 . 9 .

주문

1 . 피고가 2004 . 10 . 26 .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4 , 102 , 934 , 29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3 , 800 , 103 , 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90 % 는 원고가 , 나머지 1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4 . 10 . 26 .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3 , 920 , 646 , 440원 및 같은 연도 귀속분 증여세 4 , 102 , 934 , 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호증의 1 , 2 , 갑2호증 , 을1호증 의 1 , 2 , 3 .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는 , 원고가 2000 . 12 . 말경 외조부인 A으로부터 시가 11 , 979 , 642 , 500원 상당 ( 액면가 16 , 705 , 000 , 000원 ) 의 국민주택 채권 2 , 771장 ( 이하 ' 이 사건 채권 ' 이라고 한다 ) 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이 중 시가 6 , 537 , 294 , 500원 상당 ( 액면가 7 , 355 , 000 , 000원 ) 의 채권 1 , 013장 ( 이하 ' 이 사건 1채권 이라고 한다 ) 은 그 매입자금 출처 조사결과 실제 취득자 로 밝혀진 아버지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 그 매입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시 가 5 , 442 , 348 , 000원의 상당 ( 액면가 9 , 350 , 000 , 000원 ) 의 채권 1 , 758장 ( 이하 ' 이 사건 2채 권 ' 이라고 한다 ) 은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 2004 . 10 . 26 .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3 , 920 , 646 , 440원 ( B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관한 것 ) 및 같 은 연도 귀속분 증여세 4 , 102 , 934 , 290원 ( A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관한 것 , 특히 이 금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가산 액이 포함되어 있다 ) 을 부과 · 고지하였다 ( 이하 증여자를 B으로 한 처분을 ' 이 사건 1처 분 ' , 증여자를 A으로 한 처분을 ' 이 사건 2처분 ' 이라고 하며 , 위 각 처분을 합하여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나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 1 . 25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 2006 . 6 . 28 . 기각결정을 받았다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 . 12 . 말경 A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 이는 원고가 부친이나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 1988 . 1 . 초순경 원고 소유의 결 혼축의금 20억 원에 대한 관리를 외조부에게 부탁하였는데 , 외조부가 그 이후 13년 동 안에 걸쳐서 위 금원을 관리하면서 증식하여 2000 . 12 . 말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를 채권의 형태로 돌려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특히 대법원 2006 . 12 . 22 . 선고 2004 도7232 판결과 그에 따른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 . 6 . 15 . 선고 200733 판 결에 의하면 , 이 사건 1채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인정되었으 나 , 이 사건 2채권에 대해서는 그 매입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아 원고가 B 또는 A으 로부터 증여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 이처럼 A으로부터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그 적용을 위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 결국 이 사건 각 채권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6 , 11 , 12호증 , 을4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1 ) 검찰은 B 전 대통령의 차남인 원고가 외조부 A 또는 아버지 B으로부터 이 사 건 채권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서 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95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위 공소는 원고가 B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 사실 내지 원고가 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에 대해 선택적으로 제기되었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 7 . 30 . 원고가 B으로부터 증여받았 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 중 매입자금의 출처가 B으로 확인된 이 사건 1채권에 관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3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 원고가 B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이 사건 2채권에 관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B으로 부터 증여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 원고가 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 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의 평소 재력 , 상속관계 및 원고와의 관 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유죄로 인정한 부 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았다 ) .

( 2 )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04노2154호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하였는데 , 서울고등법원은 2004 . 10 . 19 .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 원고가 A으로부터 증 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2채권에 관한 조세포탈의 점 에 대해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 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1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

( 3 )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04도723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 대법원은 2006 . 12 . 22 . 원고가 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 사실 중 이 사건 2채권에 관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해서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2채권이 A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이 원고가 이를 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항소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다 .

( 4 ) 이에 환송 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 2007도33호 사건 ) 은 2007 . 6 . 15 . 원고와 검 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증여세액 산정에서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 원고가 B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 탈의 공소사실 중 매입자금의 출처가 B으로 확인된 이 사건 1채권에 관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8억 원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 원고가 B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2채권에 관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해서는 최초 매입자금의 추적이 불가능하여 이를 B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 원고가 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 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데 ( 다만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았다 ) , 위 판결은 원고 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07 . 6 . 23 . 확정되었다 .

( 5 )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이 사건 1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자금의 출처는 원 고의 결혼식 이전부터 B이 조성하여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밝혀졌으나 , 이 사건 2채권 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자금 출처는 자금세탁 등으로 추적이 불가능하여 밝혀지지 아 니하였다 .

( 6 ) B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하며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 을 조성하였다 .

( 7 ) 한편 , 원고는 미국 유학 중 1987 . 12 . 경 귀국하여 결혼한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출국하였고 , 1991 . 경 귀국하여 1994 . 경까지 XX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일본으 로 유학을 떠나 1999 . 경 귀국하였다 .

라 . 판단

( 1 ) 피고는 이 사건 2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2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있는바 , 먼저 위와 같은 처분사유 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인데 , 과세관청이 증여자 로 인정한 자가 실제 증여자의 자금관리자에 불과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인바 ( 대법원 1997 . 2 . 11 . 선고 96누3272 판결 ) , 이 사건에 있어서도 변경된 처분사유가 당초 증여자로 인정한 A이 B의 자금관 리자로서 실제의 증여자는 B이라는 취지이므로 당초의 과세요건사실과 변경된 과세요 건사실은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 된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피고는 이외에도 이 사건 2처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한 증여추정 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나 , 당초의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2채권의 증여행위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 추가된 과세요건사실은 ① 이 사건 2채권의 취득행위와 ② 수증자의 소득금액 등의 취 득가액 미달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 2 ) 한편 ,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 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 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그 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 대법원 1996 . 3 . 8 . 선고 95도3081 판결 ) , 조세소송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 조세회피의 심리가 만연되어 있고 , 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과세자료들이 모두 납세자가 직접 지배하는 생활영역 내 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 황에서 조세소송에 있어서도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크게 될 수 있다 .

따라서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나 ,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 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 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 11 . 13 .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 .

( 3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 즉 ① 비록 이 사건 2채권의 자금출처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 이 사건 1채권의 자금출처는 B인 것으로 밝혀진 점 , ② 특히 A은 B의 부탁을 받아 B의 자금으로 이 사건 1채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등 평소 B의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비록 이 사 건 2채권의 매입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 이는 B이 일종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 쳐 자금출처를 은닉하였던 탓일 뿐 , 이 사건 2채권의 매입자금의 출처 역시 이 사건 1 채권과 같이 B의 비자금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 ④ 그 외 이 사건 2채권의 매입자 금 중 일부에 원고의 결혼식 축의금 자금 등이 일부 혼재되어 있거나 B이 아닌 제3자 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또는 증여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자금이 존재할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결혼식 축 의금으로 매입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제3자가 당시 유학 중으로서 학생 신분에 불과한 원고에게 거액의 자금을 증여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증여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이는 점 , ⑤ 반면 , B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하며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 성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여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 이 있었던 점 , ⑥ 원고는 약 5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 사건 2채권을 A에게서 교부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매입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음을 기화로

결혼식 축의금을 증식하여 그 매입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등의 상식에 반하는 주장만 을 내세울 뿐 , 그 축의금의 조성 및 증식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B 이 원고에게 이 사건 2채권을 증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2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4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매입자금은 원고가 B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 원고 소유의 결혼축의금 20억 원에 대한 관리를 외조부에게 부탁하여 증 식된 자금을 채권의 형태로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결혼축의금의 조성 , 증식 경위 및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 일반 거래관념에 의할 때 20억 원의 자금을 13년 만에 200억 원으로 증식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3호증의 1 내지 32 , 갑4호증의 1 , 2의 각 기재 와 증인 000 , 000 , 000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 갑5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

( 5 ) 그런데 ,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모두 B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그 정당 한 증여세액을 계산해보면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그 세액은 7 , 720 , 749 , 750원으로 서 이 사건 처분의 총 세액 8 , 023 , 580 , 730원 ( = 3 , 920 , 646 , 440원 + 4 , 102 , 934 , 290원 ) 보다 302 , 830 , 980원 ( = 8 , 023 , 580 , 730원 - 7 , 720 , 749 , 750원 ,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본세는 많아지 게 되나 , 세대생략 가산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 결정세액은 적게 된다 ) 이 적게 되 므로 당초부터 B을 증여자로 보고 한 이 사건 1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 A을 증여자 로 보고 한 이 사건 2처분의 세액에서 위 차액만큼을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

따라서 , 이 사건 2처분 중 증여세 3 , 800 , 103 , 310원 ( = 4 , 102 , 934 , 290원 - 302 , 830 , 980원 ) 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최석규

판사 송민경

별지

계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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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제2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①타인의 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로 인하여 증여 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1 . 재산을 증여받은 자 ( 이하 " 수증자 " 라 한다 ) 가 거주자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 ) 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2007 . 12 . 31 .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③ 이 법에서 " 증여 "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 한다 .

제4조 ( 증여세 납세의무 )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 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 ( 영리법인을 제외한다 ) 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 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제57조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다만 ,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