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6. 26. 06:07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금강로 1580 장승교차로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내에서 피의자 자고 있는 모습 사진, 현장 피의차량 사진, 현장 피의자 사진 및 음주수치 기기 사진
1. 면허대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2018. 1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는데 1년도 지나지 않은 2019. 6. 2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9%에 이르렀고 심지어 자동차 운전 중에 잠이 들기까지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