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956 롯데캐슬 사거리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가 있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