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7 2017고정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6. 7. 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충남 부여군 B 전 1,172㎡에서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 현황( 수사기록 제 6 면)
1. 수사보고( 본건 농지 전용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토지 매도인 D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