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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100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단뫼농업법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충남 금산군 D, E에 소재한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주장하며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5. 5. 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하여 피고 A에게 7,166,666원, 피고 B에게 8,068,288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후 중소기업은행의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1,227,529,89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6.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15.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근무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기 위하여, 피고 A은 ① 체불금품확인원, ②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③ 이행권고 결정문을 제출하였던바,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이하 ‘이 사건 재판예규’라 한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