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가합27471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2. 21.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2층 및 지하 1층을 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45,000,000원, 기간을 2016. 3. 24.부터 202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6. 11. 10.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11. 30. ㈜C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1. 초순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8. 3. 3 위 ㈜C에 잔여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