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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12284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752,4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