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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44749

원인자 부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 2,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4.경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산길 780m에 대하여 중앙분리대 철거, 차로ㆍ보도폭 조정 및 구조개선, 포장 재실시, 배선지중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봉산길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 시행을 위해 2009. 5. 18.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이행협약에 따르면, 피고가 먼저 지중화 공사비 100%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고,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를 시행한 다음 공사비 중 50%를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주를 임차하여 통신선로를 설치ㆍ사용하고 있는데, 위 임대차 당시 한국전력과 체결한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한국전력 소유의 배전설비가 변경ㆍ철거되거나 지장이설되어 공가설비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공가설비의 이설공사는 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국전력은 피고와의 위 이행협약에 따라 전주철거 및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면서 2009. 9. 8.경 원고에게 지중화사업 시행에 따른 공가설비 이설 협조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 구간의 통신설비를 지중화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공사 수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원고의 사급자재비, 기타 비용 등으로 54,325,74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