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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합1036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240,000원, 원고 B, C에게 각 9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