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미간행]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2017. 1. 12.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피고 계룡뻐스 주식회사는 계룡뻐스분회를, 피고 동건운수 주식회사는 동건운수분회를, 피고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충진교통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
나. 피고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계룡뻐스 주식회사, 동건운수 주식회사,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2,000만 원, 피고 산호교통 주식회사, 선진교통 주식회사, 선진여객 주식회사는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계룡뻐스 주식회사는 계룡뻐스분회를, 피고 동건운수 주식회사는 동건운수분회를, 피고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충진교통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 피고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계룡뻐스 주식회사, 동건운수 주식회사,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1,000만 원, 피고 산호교통 주식회사, 선진교통 주식회사, 선진여객 주식회사는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표(2014. 5. 30.자 합의)] 제1 내지 2행의 “교섭대표노조는” 부분을 “교섭대표노조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표3-2] 중 ‘나. 지노위 결정’의 제5 내지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47%에서 17%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0 내지 11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부분을 “제1심 변론 종결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10 내지 11행의 “이 판결 선고일” 부분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