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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2226

실용신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주식회사란 상호로 “난방시설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삼정하이텍(대표자 D)은 2005. 7. 26.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20-0391650호로 등록을 마친 고안의 명칭 “온수관전열선삽입장치”의 실용신안권자이다.

온수관전열선삽입장치는 온수관 내부에 전열선이 연결된 유도기를 온수관에 채워진 물과 함께 펌프로 끌어 당겨 온수관 내부에 전열선이 관통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 장치이다.

피고인은 2010. 2. 28.경부터 2010. 3. 23.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C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도용하여 온수관내 전열선을 삽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하여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등록실용신안공보

1. 특허심판원 심결문(2010당712), 특허법원 판결문(2011허3100), 대법원 판결문(2011후3131)

1. 각 사진(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 측의 침해 중단 요구로 범행을 중단하여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침해 물품이 유통되는 등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