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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두95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1.12.1.(143),2470]

판시사항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규정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관련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재교부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일정기간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3은 이상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재량에 의하여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같은 법에 의하여 반드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7)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7월 내지 12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산부인과 의사인 원고가 1994년 7월 중순부터 1995년 9월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함으로써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및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⑺"(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7월간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사의 면허취소에 관한 법 제52조 제1항 및 면허자격정지에 관한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그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비롯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유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평가되는 결격사유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제5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와 달리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면허취소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당초부터 의료인의 면허자격의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준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함께 규정하면서 취소 또는 정지를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면허정지사유로 규정한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 중 '이 법'에는 면허취소사유가 되는 제19조의2의 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청이 임의대로 법의 규정형식과는 달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으며, 한편 법 제19조의2에 위반하여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을 한 때에 1차 위반의 경우에는 7월 내지 12월의 면허자격정지를, 2차 위반의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칙 중 1차 위반시에 면허정지를 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모법인 의료법이 허용한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임의로 규정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규칙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7월의 의사면허자격의 정지를 명한 것은, 그 권한을 넘은 행위로서 무효라고 설시하고, 이유는 달리 하나 원고의 위 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되지 아니한다.

법 제5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재교부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법 제53조 제1항은, 일정기간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고, 법 제53조의3은 이상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피고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재량에 의하여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법에 의하여 반드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규칙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7월 내지 12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본 데는 의료인 면허취소와 면허자격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