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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056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65,025,246원 및 위 금원 중 206,495,944원에 대하여 2016.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