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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11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