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8. 16.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9. 9. 25.부터는 C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5. 29.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1. 8. 18.부터 2013. 8. 17.까지 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8. 16.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9. 13. B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1.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애를 입었지만, 상지 기능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의 요건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잔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신체장애를 입은 해당 공무원의 순조로운 업무 복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반신마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