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3:3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D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주거지를 소훼하고자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위 D의 티셔츠 등 옷가지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9. 4.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