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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41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1. 28. 11:00경까지 신고하지 않고 구리시 B이라는 상호로 15평 정도의 가옥에 20평 정도 되는 가건물을 세운 후, 그 안에 테이블, 탁자 등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먹으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닭도리탕, 백숙, 옻닭 및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작업장 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면서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건물 뒤편에 도마, 손수레 등을 갖춘 후 토종닭을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