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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9 2015가단31319

부동산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200만 원은 2014. 12. 18.까지 지급하고, 중도금 2억 1,8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9. 접수 제1710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는 피고가 피담보채무의 인수를 거부하여 인수하지 못하였으나 2015. 6. 3. 내용증명으로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5. 1. 1.부터 2016. 3. 31.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13,681,000원과 2016.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4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위 임의경매를 막기 위해 위 채무의 일부를 대신 변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