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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55296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8. 2. 16. 망 F(2013. 5. 1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900만 원을 변제기 1989. 2. 16.,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망인 소유의 화성시 E 답 7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988. 2. 1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85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하였으며, 만일 망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279,083,28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 설정 경위에 대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망인이 재산 보전의 목적으로 먼 친척인 원고 앞으로 위 가등기를 마쳤을 뿐, 망인과 원고 사이에 금전대차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등 참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자(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는 그 등기원인의 존재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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