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17:17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일산업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범을 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