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7 2015가단38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431,985원 및 그 중 140,417,376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431,985원 및 그 중 140,417,376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 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