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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4 2020고단11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4. 1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107』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01:12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포장마차 천막을 못으로 찢고 포장마차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30 병,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3 병,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144』

가. 피고인은 2020. 10. 13. 01:0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삼겹살 1 인 분, 시가 5,000원 상당의 공기 밥 5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각 취식하고,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01:00 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2 인 분, 시가 2,000원 상당의 공기 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각 취식하고, 그 곳 주방 위 선반에 놓여 있는 수첩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4. 01:44 경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