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0 2016가단62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