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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23. 선고 2019재나95 판결

구상금

사건

2019재나95 구상금

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피고(재심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6. 25.

판결선고

2019. 7. 23.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2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재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352681호로 공제계약상 보험금지급에 따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19. 4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공제계약의 약관상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수탁화물을 결박하지 않았거나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사고 당시 운송물이 결박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면책되고 따라서 보험자대위도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2018. 11. 28.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정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9. 4. 25. 상고기각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공제계약 보통약관에 화물의 포장불완전 등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제계약은 안심운송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특별약관에 의하면, 포장불완전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갑 제1호증 적재물배상책임공제 가입사실증명서 및 갑 제3호증의 2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안심운송 특별약관의 적용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위 손해사정보고서에는 “공제계약상 적재물공제 보통약관, 안심운송특약에 의거 보상하는 손해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안심운송 특별약관이 적용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판결 결과가 바뀌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서증이 제출되었고, 거기에 갑 제6호증의 기재까지 보태어 보면, 보통약관(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담보) 제39조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 · 미결박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안심운송 특별약관 제3조 에는 위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포장 또는 결박 불완전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원고가 안심운송 특별약관 제3조가 적용된다는 주장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소장에 "적재물배상책임공제(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담보) 약관 제37조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서증에 일부 주장과 다른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주장하지도 않은 그 서증 기재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보험자대위에 있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요건사실이라 할 것이고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 해주지 않았다 하여 이를 판단 누락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결국, 원고는 서증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않은 것을 탓하는 것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구태회

판사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