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증 제3 내지 7호, 추징 4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마약은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관련 범죄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별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죄를 자수하고, 함께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자와 필로폰을 매도한 자에 대하여 제보하여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위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