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과 2006. 5. 14. 혼인하였다가, 2012.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신청하였고, 2012. 4. 5.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달 15.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2. 3. C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점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었으나, C이 월 차임의 지급을 여러 차례 연체하자, 원고는 C에게 2012. 4. 7.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도 연체한 차임이 1,947,350원이니 위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그러다가 C은 2013. 5. 2. 원고에게 2013. 7. 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 차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런데 C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26163호로 건물인도와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9.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약정금 1,000만 원 및 2013. 7. 2.부터 위 점포 인도일까지 월 18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C은 2007. 10. 20.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E 외 1필지 지상 F아파트 109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78,0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12. 18.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2. 3. 22.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1/2지분에 관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