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4 2015고정8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나동 소재 주식회사 B에 2009년 1월경 건조시설(50㎡)을 설치하여 2009년 1월경부터 2015. 1. 21.까지 조업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