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2 2014고정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인데 2014. 3. 1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나들목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