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B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큰 돈을 벌어 나중에 타이마사지 사업을 하는데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12.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탄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통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및 탈세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그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