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집32(3)특,438;공1984.9.1.(735)1366]
가. 연기된 기일에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의결에 따른 면세처분의 적부
나. 위법한 절차에 의한 파면처분을 받은 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또 당연퇴직할 사정이 있는 경우 동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한지 여부
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서송부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기회부여에 관한 동 제5조 는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이치는 최초에 정하여진 징계의결기일뿐만 아니라 그 기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기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바, 설사 징계혐의자가 파면될 것을 예측하고 파면처분시까지 계속 봉급을 받을 목적으로 징계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없이 연기된 기일에 한 파면처분은 그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파면처분을 당한 자가 동 처분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해도 이를 가지고 파면을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동인이 직무상의 비위로 징역형에 처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제31조 에 의하여 당연퇴직할 사정이 있다 하여도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된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 제72조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4조 , 제5조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제31조
원고
강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강서구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1982.6.24 당시 구금중이던 원고에 대하여 같은달 26. 09:00 강서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명하였던바, 원고는 진술포기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거부하면서 구금중이므로 출석할 수 없음을 내세워 징계의결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 그러자 강서구 인사위원회는 당초 예정된 1982.6.26자 징계의결기일을 같은해 7.2로 연기지정하여 위 연기된 날짜에 원고에게 대한 징계의결을 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위 연기된 기일에의 출석통지를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 하겠다 하고 피고는 원고는 위 징계의결당시 구금중에 있었고 1982.6.24자의 출석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서면진술의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적용될 징계양정이 파면임을 예측하고 파면처분시까지 계속 봉급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징계일의 연기만을 요청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1982.7.2자로의 기일연기는 징계의결기일의 연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하여 피고(-정확히는 위 위원회)의 출석통지의무가 면하여진다는 법리는 없으며 위 연기된 1982.6.26자의 기일 외에는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진술할 다른 기회가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연기가 징계의결기일만의 연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2.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에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하고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동 제5조 에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또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며 이런 이치는 최초에 정하여진 징계의결기일뿐만 아니라 그 기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기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인 원고는 징계의결기일에의 출석포기나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위 인사위원회가 당초의 징계의결기일을 연기한 후 다시 정한 기일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1982.7.2의 징계의결기일에서 한 징계의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며 이 의결에 따라서 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이 분명하고 당연무효에 관한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소론은 원고가 징계의결기일의 연기를 구한 것은 내심 징계의결기일에 출석하거나 진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론과 같이 출석 내지 진술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내심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앞에서 본 규정에 따라 출석 및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의 파면처분 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동 파면을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직무상의 비위로 징역형에 처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제31조 에 의하여 당연 퇴직할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