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0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성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유치원 경계구역으로부터 170m, B에 있는 D초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127m, B에 있는 E중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95m 지점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F 원룸 105호 실내에 침대, 휴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불특정 남성과 G이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면(학교등 거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