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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131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7.15.(876),1396]

판시사항

공유건물을 공유자와 공동으로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그 건물 전부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소외 갑과 공유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갑이 단 1회 위 건물의 1/2지분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면, 갑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가 사업자로 인정되는 원고와 공동으로 그 지분을 처분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를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갑의 지분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갑의 지분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정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금 16,033,89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내지 5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설시의 부동산 중 7번 부동산을 제외한 전 부동산을 단독으로, 7번 부동산은 소외 정병훈(원심 공동원고)과 공동으로 각 신축하여 설시와 같이 각 준공검사를 마친 후, 1번 내지 7번 부동산은 설시의 각 양도 일자에 각 소외 양수인들에게 각 양도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설시의 2번과 4번 부동산을 원고가 그 주거의 목적으로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원고가 설시와 같이 1983.8.25.부터 1988.11.18.까지 약 5년간에 10회에 걸쳐 10개의 부동산을 연이어 신축 취득하여 그 중7회에 걸쳐 7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짧게는 20일 내지 길게는 9개월 사이의 단기간인 점과 그밖에 그 부동산들의 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호 의 부동산매매업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가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세법 소정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판단은 없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위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2회의 매매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업을 가리는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니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의 위배, 판단유탈, 이유모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의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6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와 소외 정병훈의 공유건물인 설시의 7번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부를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정병훈은 단 1회 위 7번 건물의 1/2지분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위 정병훈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가 사업자로 인정되는 원고와 공동으로 그 지분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정병훈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를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정병훈의 지분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 정병훈의 지분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1/2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