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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6066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5,47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