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161』 피고인은 2015. 8. 16. 05: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38세)과 술을 마시면서 경제력 등을 서로 과시하다가 말다툼이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360』 피고인은 2015. 2. 24. 23:29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집어던져 그 부근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옹기 1점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J 카니발 자동차의 앞유리를 맞추어 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피해자의 신체 사진, 범죄현장 사진 『2015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