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7 2020가단101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포시 C 도로 281㎡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3. 2. 24.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포시 C 도로 281㎡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3. 2. 24. 취득시효 완성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